외국계 기업을 위한 PP No 35 Tahun 2021: 퇴직 급여 계산 관점

As part of our commitment to expanding awareness and fostering global connections, we have crafted this article on PSAK 24 / PSAK 219 specifically contains explanation about PP No 35 Tahun 2021 regulations on Employee Benefits in Korean. With many of our multinational clients, included from Korea, already benefiting from our actuarial services,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ridging language barriers to better serve their needs. This initiative aims not only to enhance communication but also to align with the global standards and expectations of companies operating across multiple jurisdictions, ensuring smoother compliance and strategic collaboration.

 

외국 기업의 인사 관리와 PP No 35 Tahun 2021 의 적용: 인사 혜택 계산에 대한 새로운 방향

인도네시아는 최근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PP No 35 Tahun 2021 (2021년 제35호 정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2월 2일 발효되었으며, 근로계약(PKWT), 파견 근로(outsourcing), 근무 시간 및 휴식, 해고(PHK)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규정은 특히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업의 인사 혜택 계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PKWT)

PP No 35 Tahun 2021 은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의 PKWT를 정의합니다:

  1. 기간 기반 계약: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 계약을 포함합니다.
  2. 업무 완료 기반 계약: 프로젝트의 완료 시점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모든 PKWT는 지역 노동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근로 계약이 만료될 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상금은 1개월 급여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기업은 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 사회보장 혜택 및 기타 법적 권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파견 근로 (Alih Daya, Outsourcing)

PP No 35 Tahun 2021 은 파견 근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파견 회사는 반드시 법적 등록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는 PKWT 또는 무기한 근로 계약(PKWTT)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 파견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복지, 근로 조건 및 노동 분쟁 해결에 책임을 집니다.

파견 근로자와 관련된 권리 보호는 외국 기업이 인사 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파견 회사 변경 시 근로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근무 시간 및 휴식

근로 시간에 대한 유연성은 기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PP No 35 Tahun 2021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주 7시간, 주당 35시간의 근무 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 연장 근무(Overtime)는 하루 최대 4시간, 주당 18시간까지 허용됩니다.
  • 유연 근무제 또는 원격 근무(work from anywhere, WFA)를 도입하는 기업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고려 사항:

  • 초과 근무 시간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초과 근무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특정 산업(어업, 광업 등)에서는 주 35시간 이상의 근무가 허용됩니다.

4. 해고 (Pemutusan Hubungan Kerja, PHK)

PP No 35 Tahun 2021 에 따라, 기업은 해고 절차를 수행할 때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 기업은 반드시 서면 통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 결정을 알리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 근로자가 해고될 경우, 기업은 퇴직금(pesangon) 및 근속 보상금(penghargaan masa kerja)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보상금의 금액은 해고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인사 혜택 계산 및 적용 사례

PP No 35 Tahun 2021 은 기업이 근로자 혜택을 관리하고 계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 국제 회계 기준(IFRS)과 일치하는 현금 흐름 및 부채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PSAK 219 (구 PSAK 24)에 명시된 직원 혜택 보고를 보다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한 외국 제조업체는 PKWT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약 만료 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법정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했으며, PSAK 219를 기반으로 연금 혜택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노동 규정을 준수하면서 재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6. PP No 35 Tahun 2021 의 인사 관리 리스크 최소화

외국 기업이 PP No 35/2021을 준수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법적 준수: 근로자 혜택 및 해고 보상금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 투명성 강화: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노동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합니다.
  • 비용 최적화: 근로자 혜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결론

PP No. 35 Tahun 2021 은 인도네시아에서 인사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외국 기업에게는 이 규정을 통해 근로자 혜택 관리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규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업은 노동법 전문가액추어리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 근로자 복지 증진조직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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